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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by green post it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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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년처럼 왁자지껄 신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없어 아쉬운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코로나19가 연말 분위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1년 연말정산까지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신설된 공제 항목과 변경된 공제율이 있다고하니 연말 정산 내역을 더 깊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도입되어 연말정산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소식도 있다.


2021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친 금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다면 증가 분에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로 100만원 늘어난다.

 

연봉으로 차등 적용하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연봉 7000 만원 초과 -> 120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연봉 12000초과는 200 만원이었다.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구간별 공제 한도가 100만원씩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보자 만약 당신의 급여가 7000 만원이고 지난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하고 올해 3500만원을 사용 한 경우. 작년까지 소득공제액은 올해 총 급여의 25%1750만원이고 초과해 사용한 15%에 해당하는 금액 2625000원이다.

 

올해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05%2100만원 금액에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3500만원을 뺀 1400만원에 대한 10%14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계산으로 보면 2625000원에 140만원을 더한 4025000원이 소득공제액이 된다.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작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였고 올 해는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추가되어 4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이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한 소득공제 금액이 4025000원이였으니 400만원이 넘었으므로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원이 된다.

작년과 비교하면 소득공제 금액이 1375000원이 늘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보다 커야 한다는 건 작년과 동일하다.


올해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1000만원 이하면 15%에서 20% 1000만원 초과의 경우 30%에서 35%5% 상향 적용된다.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조정이 올해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주택자금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먼저 월세의 세액공제 기준이 높아졌다. 기존은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월세의 12%가 공제돼었다. 이에 비해 올해부터는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45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분양권 또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분양권을 담보로 공제되는 기준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분양권을 사기 위해 올해 11일 이후 빌린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업종은 미용,숙박,조리,음식 등에서 상품 대여 렌터카,렌탈정수기 등 렌탈 업체 등 이 포함된다.

여가 및 관공서비스는 기존 여행,관광 업체 근무자에서 가사 관련 단순 노무식(가사도우미) 등의 종사자로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회사 규뮤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과세표준 5억원 이하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에는 이것도 사라진다.


올해부터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에는 주택 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월세액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에 기한이 완료된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2022년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공무원(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받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연 240만원 이하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기존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동의 했다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야하며 신청자 명단을 내년 1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은 내년 121일부터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삭제도 가능하다고 한다. 연말정산은 내년 120일부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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